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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5. 18:13

최소한의 존엄성 지적(知的)2013. 8. 5. 18:13

최소한의 존엄성



  흔히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존엄'이란 뭘까? 무엇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자 한다. 그러면 인간답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 동물과 인간을 구분지을 수 있게 해 주는 것, 즉 '이성'을 가진다는 것이 '인간다움'이라 생각한다. 정리해보면 '인간의 존엄'은 '이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조금 뭉뚱그려 표현하면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받는 것'쯤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왜 지켜져야만 하는 걸까? 인간이 반드시 이성을 가져야만 하는 걸까? 그것도 모든 인간이? 어느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직 자신만이 온전한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이다. 이성이 키워내는 '생각'의 힘은 무척 강력하고, 그 '생각'에서 나온 현대 문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성으로써 간단히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가진다는 말은, 모두가 이성으로 사고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유추해 보건대, 인간은 자신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대비하려는 듯 하다. 지금은 이성을 가지고 자유로이 사고하지만 더 강력한 존재에 속박당해 그것을 잃을 가능성이 상존한다면, 모든 인간에게 그럴(이성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 이성으로 사고하는 것은 어떤 비용도 들지 않으므로 이성을 통한 사고의 양에 상한선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두려고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양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문제는 그 '하한선'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통제한다면?


  인간이 '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생존 요건이 만족되었을 때다. 예를 들어 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 그리고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동안 계속 일만 해야 한다면 인간답게 이성으로 사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힘들 것이다. 또,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예컨대 감옥에 갇힌) 경우에도 이성적 사고가 힘들어질 것이다. 즉, 우리가 '인권'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을 때에만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신체적 자유, 그리고 여가 시간.


  신체적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다. 그런데 여가 시간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 일하지 않는 시간이 곧 여가 시간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노동 시간의 한계를 두고, 최저임금제를 통해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있다. 결국 '존엄성'이 보장되는 정도는 노동 시간의 한계를 정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의 존엄성'의 정도를 시간당 최저임금을 주당 노동 한계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치화할 수 있겠다. 거기에 물가 변동 수준을 반영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존엄성의 보장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각 국가별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적 자유의 수준을 반영한다면 국가별로 존엄성을 보장하는 정도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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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페르불가투스